국민연금공단 기준 소득월액 7월 인상 예정 / 월 최대 18,900 원 인상 예정 / 2020년 대비 4.1% 인상
■ 보건복지부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변동
- 2020년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 2021년 524만 원 (21+)
- 2020년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 32만원 -> 33만 원 (1+)
국민연금 보험료 | |
최고 42만 2700원 | 47만 1600원 |
최저 2만 8800원 | 2만 9700원 |
o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변동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반영
■ 변동률 4.1 프로
- 2021년 7월 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부 ( 상한액 해당자 : 245만 명 / 하한액 해당자 11만 1000명으로 추정)
■ 주식 수익률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 투자를 통해 연평균 누적수익 5.86프로 등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국내 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의 하락이 있어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의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보험료 변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연금정책국장은' 상, 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 기준 소득월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 힘이 되는 평
보도자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조회수 : 838 담당자 : 서동오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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