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기, 반기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추가 내용) 2019년 최대 945만 원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
- 국세청에서는 398만 대상 가구 (근로장려금 336만 가구, 자녀장려금 62만 가구) 안내문 발송
[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기 위한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와 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발생 시점에 따른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이고자 2019년부터 시행
- 근로장려금의 6개월가량의 근로소득 기간을 확인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 자녀 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으로 부양자녀 18세 미만 경우 1 명단 최대 70만 원 지원
○ 반기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 | 2020.09.01. ~09.15 | 2020년 12월 말 | 신챙액의 35% |
2020년 하반기 | 2021.03.01. ~03.15 | 2021년 6월 말 | 신챙액의 35% |
2021년 9월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 정기신청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 과세에 따른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연) | 지급액 | |
단독 가구 | ~ 2000 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 3000 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 4000 만원 | 50 ~ 70만원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70만원 (1인당) |
■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정기)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잇는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등본산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단독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본상 거주자 구성원 체크를 하시고 총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재산 요건에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부채유무를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 안내 대상자 및 문자를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한다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 및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손 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계좌번호 입력 시 본인이 장려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본인 명의 확인
○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ARS
1544 - 9944 / 1번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및 신청 / 계좌번호 확인
- 안내 문자 받았을 경우
: 국세청 등록된 본인 번호인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별도로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
-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또는 홈텍스 로그인을 통해 '일반 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명세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추천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전부 했을 때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은 ARS를 추천드립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는 인터넷 연결 및 와이파이를 필요로 하며 또한 모바일은 어플을 설치 및 경로를 찾아 가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전자기기 조작에 불편 또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 지급액
■ 심사 및 지급
-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심사기간 3개월 이내 최종 결정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4개월 이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2020년 9월, 2021년 3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하세요!
-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홀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05만 원과 자녀장려금 840만 원 총 945만 원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에서도 근로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