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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슈 (information)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 신청 및 지급 내용 *최대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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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일자가 확정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이은 4차지원금 규모는 지금까지의 지원금보다 규모가 크고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2021년 3월 29일 (월) 06시부터 

  우선 신청 및 지급대상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르서 감염증 (코로나19)으로 경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입니다.

 

- 지난주 대상자 확정상태로 , 29일 안내 문자 계좌 신청 진행 및 지급 시작 예정입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4월 중순 5월 중순 사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정 확인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셔서 기간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29일 부터 사업자 번호  홀수 , 짝수로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 

 

  • 규제업종

 

 

- 집합금지(연장) 500만 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 원

- 집합 제한 300만 원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매출 감소 60프로 이상) 300만 원

- 경영위기 (매출 감소 40프로 이상) 250만 원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프로 이상) 200만 원 

- 일반 (매출 감소) 100만 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집합 금지 50프로 / 집합 제한 30프로 3개월간 감면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 융자 신설, 폐업 소상공인 브리지 보증 신설 등 

 

  • 피해업종 지원 

- 농어업, 문화, 광광, 체육 업 등 

 

 

[출처]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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