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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welfare)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신청 방법 및 조건 확인하기 / 최저 시급 / 기업 필수 신청 / 2021년 변동 된 내용 확인 / 지원금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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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조건 내용 확인 / 최저시급 / 경영부담 완화 2021년 변동된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6000원대 였던 최저시급이 7000원으로 앞자리가 바뀌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8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진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준수 그리고 근로 

  시간을 조정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21년 (2020년 대비 1.5프로 인상)

2020년 (2019년 대비 2.9프로 인상)

구분 시급 월급
2021 8720원 1,822,480
2020 8590원 1,795,310
2019 8350원 1,745,150
2018 7350원 1,573,770
2017 6470원 1,352,230

 

■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지원합니다. 

 -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30인 미만 (인위적인 감축이 없어야 합니다) 

  ex) 권고사직 등 사측에 의한 사직은 제외됩니다.

 

 - 직접 관리하는 '본사단위' 선정 

 - 과세소득, 임금체불, 국가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불가합니다. 

 

TIP.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개인 사정에 의한 인원 감소가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원이 감소되었다면 제외대상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가입 

- 기존 근로자는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기준 182만 3000원이 최저시급 수준의 월 급여입니다. 

- 209시간 (182만 3000원)

- 251시간 (219만 원)

 

■ 지원금액

- 월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자 월 최대 7만 원 / 5인이상 사업장 월 최대 5만 원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월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
10시간 미만  미지원

-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시간인 경우는 지원이 2만 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 4주로 계산했을 경우 1시간 * 4회 * 8720원 = 34,880원입니다.

  10시간 근로자를 1시간 추가하여 34880 - 20000원  = 14,880원으로 4시간의 근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880원 / 4 = 3720원입니다. 

 

- 사업주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동시간 보장을 위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 2회분 이후는 매월 15일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 

- 온라인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EDI)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  

 

 

3)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신청서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은 별도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및 조회 

 

 

- 내용 확인!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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