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조건 내용 확인 / 최저시급 / 경영부담 완화 2021년 변동된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6000원대 였던 최저시급이 7000원으로 앞자리가 바뀌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8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진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준수 그리고 근로
시간을 조정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21년 (2020년 대비 1.5프로 인상)
2020년 (2019년 대비 2.9프로 인상)
구분 | 시급 | 월급 |
2021 | 8720원 | 1,822,480 |
2020 | 8590원 | 1,795,310 |
2019 | 8350원 | 1,745,150 |
2018 | 7350원 | 1,573,770 |
2017 | 6470원 | 1,352,230 |
■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지원합니다.
-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30인 미만 (인위적인 감축이 없어야 합니다)
ex) 권고사직 등 사측에 의한 사직은 제외됩니다.
- 직접 관리하는 '본사단위' 선정
- 과세소득, 임금체불, 국가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불가합니다.
TIP.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개인 사정에 의한 인원 감소가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원이 감소되었다면 제외대상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 기존 근로자는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기준 182만 3000원이 최저시급 수준의 월 급여입니다.
- 209시간 (182만 3000원)
- 251시간 (219만 원)
■ 지원금액
- 월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자 월 최대 7만 원 / 5인이상 사업장 월 최대 5만 원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 월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시간인 경우는 지원이 2만 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 4주로 계산했을 경우 1시간 * 4회 * 8720원 = 34,880원입니다.
10시간 근로자를 1시간 추가하여 34880 - 20000원 = 14,880원으로 4시간의 근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880원 / 4 = 3720원입니다.
- 사업주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동시간 보장을 위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 2회분 이후는 매월 15일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
- 온라인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신청방법 ◎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EDI)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
3)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신청서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은 별도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및 조회
- 내용 확인!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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