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직접 신청, 수기 작성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려금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 3프로
▶2021년 기준 공공기관 3.4퍼센트 / 민간기업 3.1퍼센트 /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3.4퍼센트
: 100명 중 3명으로 3퍼센트 이상의 의무고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발생분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2020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3년간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3년간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3년간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3년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방법▣
1)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 인증서 필요 ※
2) 부담금/장려금
- 고용부담금 신고
3) 분기 선택 1/4 분기 [전자신청]
4) 사업체 및 담당자 정보 입력
5) 장애인 명부 , 임금대장 등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필수!
- 장애인등록증
- 월별 임금대장 (4월 신청 - 1,2,3 3개월분 급여대장)
- 대상자별 임금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원천징수 이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 등록 이후 예상 산정금액이 나옵니다
- 추후 기준 근로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TIP) 기준 근로자의 경우는 여성 > 경증 > 급여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다 보면 기준 근로자가 변경됨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또한 차이가 나서 당황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내 기준 근로자는 현재 누구이며 기준 근로자로 인한 지원금 변동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제대로 장애인복지 실현과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으로 인한 혜택이 많은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