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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welfare)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알아보자 ! 직접 신청 방법 안내 / 수기 작성 / 구체적 후기 /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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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직접 신청, 수기 작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려금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률 3프로 

▶2021년 기준 공공기관 3.4퍼센트 / 민간기업 3.1퍼센트 /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3.4퍼센트 

 : 100명 중 3명으로 3퍼센트 이상의 의무고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발생분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에 따라 장려금의 지원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3년간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3년간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3년간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3년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방법

1)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 인증서 필요 ※ 

 

2) 부담금/장려금 

   - 고용부담금 신고 

3) 분기 선택 1/4 분기 [전자신청]

 

 

4) 사업체 및 담당자 정보 입력 

 

 

 

5) 장애인 명부 , 임금대장 등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필수! 

- 장애인등록증 

- 월별 임금대장 (4월 신청 - 1,2,3 3개월분 급여대장) 

- 대상자별 임금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원천징수 이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등록 이후 예상 산정금액이 나옵니다 

- 추후 기준 근로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TIP) 기준 근로자의 경우는 여성 > 경증 > 급여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다 보면 기준 근로자가 변경됨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또한 차이가 나서 당황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내 기준 근로자는 현재 누구이며 기준 근로자로 인한 지원금 변동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제대로 장애인복지 실현과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으로 인한 혜택이 많은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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