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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welfare)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업훈련교사, 사무원] / 수당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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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분류는 총 8파트로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 판매관리기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시설 및 관리기사 조리원(위생원) 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이용자 수에 따른시설별 종사자 인원 또한 달라지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시설장 

 

■ 사무국장

 

■ 직업훈련교사

 

■ 생산판매관리기사

 

■ 간호사 영양사 

 

■ 사무원

 

■ 시설 관리기사

 

■ 조리원 위생원

 

 

▶기본급 가이드라인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

관리기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시설

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선임

일반

1호봉

2,614,000

2,343,700

2,241,000

2,138,300

2,138,300

2,138,300

1,910,300

1,910,300

1,822,500

2호봉

2,708,400

2,424,100

2,316,500

2,208,800

2,208,800

2,208,800

1,940,600

1,940,600

1,848,100

3호봉

2,811,400

2,517,400

2,399,200

2,280,900

2,280,900

2,280,900

1,991,500

1,991,500

1,891,600

4호봉

2,918,700

2,613,200

2,495,900

2,378,500

2,378,500

2,378,500

2,051,200

2,051,200

1,933,900

5호봉

3,047,600

2,716,300

2,599,100

2,481,900

2,481,900

2,481,900

2,113,700

2,113,700

1,975,800

6호봉

3,176,500

2,832,100

2,710,500

2,588,900

2,588,900

2,588,900

2,176,400

2,176,400

2,028,200

7호봉

3,305,400

2,948,100

2,824,400

2,700,700

2,700,700

2,700,700

2,266,500

2,266,500

2,069,800

8호봉

3,435,500

3,072,800

2,943,200

2,813,600

2,813,600

2,813,600

2,360,700

2,360,700

2,132,800

9호봉

3,566,600

3,201,700

3,065,600

2,929,500

2,929,500

2,929,500

2,455,000

2,455,000

2,208,800

10호봉

3,691,200

3,329,300

3,185,200

3,041,100

3,041,100

3,041,100

2,545,000

2,545,000

2,303,300

11호봉

3,815,700

3,448,500

3,296,400

3,144,200

3,144,200

3,144,200

2,628,400

2,628,400

2,361,700

12호봉

3,938,100

3,552,400

3,394,900

3,237,300

3,237,300

3,237,300

2,696,500

2,696,500

2,428,700

13호봉

4,043,200

3,643,600

3,481,200

3,318,700

3,318,700

3,318,700

2,762,700

2,762,700

2,499,300

14호봉

4,129,100

3,734,400

3,566,100

3,397,800

3,397,800

3,397,800

2,827,800

2,827,800

2,555,600

15호봉

4,215,700

3,825,500

3,649,500

3,473,500

3,473,500

3,473,500

2,889,400

2,889,400

2,601,100

16호봉

4,297,700

3,906,800

3,725,900

3,545,000

3,545,000

3,545,000

2,953,400

2,953,400

2,652,000

17호봉

4,374,400

3,977,200

3,795,300

3,613,300

3,613,300

3,613,300

3,017,000

3,017,000

2,703,000

18호봉

4,447,100

4,047,900

3,863,700

3,679,400

3,679,400

3,679,400

3,077,700

3,077,700

2,779,900

19호봉

4,515,000

4,110,800

3,924,400

3,737,900

3,737,900

3,737,900

3,132,200

3,132,200

2,832,900

20호봉

4,575,800

4,171,600

3,984,000

3,796,400

3,796,400

3,796,400

3,185,300

3,185,300

2,877,600

21호봉

4,635,400

4,231,300

4,040,900

3,850,400

3,850,400

3,850,400

3,233,100

3,233,100

2,927,900

22호봉

4,692,800

4,286,200

4,094,500

3,902,700

3,902,700

3,902,700

3,281,300

3,281,300

2,985,700

23호봉

4,746,200

4,338,600

4,145,500

3,952,300

3,952,300

3,952,300

3,325,300

3,325,300

3,042,800

24호봉

4,796,700

4,387,400

4,191,800

3,996,100

3,996,100

3,996,100

3,368,800

3,368,800

3,099,100

25호봉

4,845,800

4,436,200

4,237,900

4,039,600

4,039,600

4,039,600

3,410,000

3,410,000

3,155,800

26호봉

4,886,100

4,478,600

4,280,300

4,082,000

4,082,000

4,082,000

3,447,900

3,447,900

3,208,100

27호봉

4,927,200

4,518,800

4,318,300

4,117,800

4,117,800

4,117,800

3,480,400

3,480,400

3,251,900

28호봉

4,963,000

4,554,500

4,351,900

4,149,300

4,149,300

4,149,300

3,507,700

3,507,700

3,284,600

29호봉

4,990,400

4,584,800

4,381,800

4,178,700

4,178,700

4,178,700

3,533,900

3,533,900

3,318,600

30호봉

5,013,500

4,616,600

4,411,400

4,206,100

4,206,100

4,206,100

3,558,500

3,558,500

3,348,800

31호봉

-

4,636,500

4,434,900

4,233,200

4,233,200

4,233,200

3,587,000

3,587,000

3,372,100

 

▶수당 가이드라인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 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 외 근무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

(배우자 40,000,

둘째 자녀,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선임 사무원

사무원

1호봉

2,614,000

2,343,700

2,009,900

1,910,300

2호봉

2,708,400

2,424,100

2,073,500

1,940,600

3호봉

2,811,400

2,517,400

2,145,000

1,991,500

4호봉

2,918,700

2,613,200

2,217,000

2,051,200

5호봉

3,047,600

2,716,300

2,290,300

2,113,700

6호봉

3,176,500

2,832,100

2,383,500

2,176,400

7호봉

3,305,400

2,948,100

2,478,800

2,266,500

8호봉

3,435,500

3,072,800

2,574,800

2,360,700

9호봉

3,566,600

3,201,700

2,675,600

2,455,000

10호봉

3,691,200

3,329,300

2,769,400

2,545,000

11호봉

3,815,700

3,448,500

2,863,500

2,628,400

12호봉

3,938,100

3,552,400

2,942,500

2,696,500

13호봉

4,043,200

3,643,600

3,018,400

2,762,700

14호봉

4,129,100

3,734,400

3,091,000

2,827,800

15호봉

4,215,700

3,825,500

3,160,500

2,889,400

16호봉

4,297,700

3,906,800

3,227,400

2,953,400

17호봉

4,374,400

3,977,200

3,290,300

3,017,000

18호봉

4,447,100

4,047,900

3,351,000

3,077,700

19호봉

4,515,000

4,110,800

3,407,200

3,132,200

20호봉

4,575,800

4,171,600

3,462,200

3,185,300

21호봉

4,635,400

4,231,300

3,513,200

3,233,100

22호봉

4,692,800

4,286,200

3,561,600

3,281,300

23호봉

4,746,200

4,338,600

3,608,000

3,325,300

24호봉

4,796,700

4,387,400

3,652,500

3,368,800

25호봉

4,845,800

4,436,200

3,695,200

3,410,000

26호봉

4,886,100

4,478,600

3,737,000

3,447,900

27호봉

4,927,200

4,518,800

3,771,100

3,480,400

28호봉

4,963,000

4,554,500

3,802,100

3,507,700

29호봉

4,990,400

4,584,800

3,830,800

3,533,900

30호봉

5,013,500

4,616,600

3,856,200

3,558,500

31호봉

-

4,636,500

3,885,700

3,587,000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2020년까지는 4월 중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침이 따로 발행했으나 2021년에는 발행되지 않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 사회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급여 가이드라인이 2021년 1월 이후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2021년 초까지는 2020년 급여를 기준으로 종사자분들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침이 발행되는 월 또는 익월 2020년 급여와 2021년 변동된 급여 테이블에 따른 차익을 일괄 소급 적용 지급하므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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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v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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