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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내용 확인하세요. 홈텍스 활용 및 경정청구 안내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8년 부터 지원을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 2021년 연말정산과 소득세 감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만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
소득세 감면 대상자 | |
청년 |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 *군복무기간 (최대6년) 나이를 계산 빼고 계산 |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
장애인 등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 여성 | - 해당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무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기업 퇴직 하고 퇴직 한날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 내 재취업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아닐 것 |
○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 근로 중인 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취업 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 : 15세 ~34세 )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프로
(청년의 경우 90프로)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 소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 원까지입니다.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및 재취업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신청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신청 못하신 분들은 경정청구 사용하세요
1)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텍스 메인화면
3) 신고 -> 종합소득세 (공동, 금융인증서 필요합니다) 로그인
4)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작성)
▶팝업창
관할 세무서 연락처 및 내용이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세요!!
★ 신청 조회방법 ★
▶ my홈텍스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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